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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앤텝허브 '앤텝허브계지'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양주시 소재 (주)앤텝허브의 '앤텝허브계지'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6일~10월5일까지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앤텝허브는 유통한약재 '앤텝허브계지'의 품질검사 결과 회분에서 기준치(3.0%이하)를 초과해 3.8%로 부적합해 약사법 제62조제1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4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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