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제이준코스메틱주식회사의 '오크라피토뮤신톤업선크림', '오크라피토뮤신모공클렌징폼', '오크라피토뮤신듀얼미스트'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준코스메틱주식회사의 '오크라피토뮤신톤업선크림', '오크라피토뮤신모공클렌징폼', '오크라피토뮤신듀얼미스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헤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8일~10월7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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