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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올겟의 '띵코아하바하파하힐센텔라시카앰플'-'띵코아하바하파하힐센텔라시카크림'-'띵코아하바하파하힐센텔라시카토너'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성동구 소재 주식회사올겟의 '띵코아하바하파하힐센텔라시카앰플', '띵코아하바하파하힐센텔라시카크림', 띵코아하바하파하힐센텔라시카토너'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8일~10월7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올겟은 화장품 '띵코아하바하파하힐센텔라시카앰플', '띵코아하바하파하힐센텔라시카크림', 띵코아하바하파하힐센텔라시카토너'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헤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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