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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엘씨나인 '닥터더마스킨크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주)엘씨나인의 '닥터더마스킨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 7월7일~10월6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엘씨나인은 화장품 '닥터더마스킨크림'을 인터넷을 통헤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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