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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밤부인터내셔널의 '매드히피페이스크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마포구 소재 밤부인터내셔널의 '매드히피페이스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6일~10월5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밤부인터내셔널은 화장품 '매드히피페이스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 효능 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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