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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동양허브의 '동양허브하수오'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주)동양허브의 '동양허브하수오'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동양허브는 유통한약재 '동양허브하수오'의 품질검사 결과 성상에서 이물(하우오의 포제품임)이 검출돼 약사법 제62조제1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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