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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엔앤비랩의 '맥스클리닉타임리턴멜라토닌크림'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엔앤비랩의 '맥스클리닉타임리턴멜라토닌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2일~9월1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엔앤비랩은 화장품 '맥스클리닉타임리턴멜라토닌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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