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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한화제약(주)의 '리드녹스정'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강원도 춘천시 소재 한화제약(주)의 '리드녹스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16일~10월15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화제약(주)의 '리드녹스정'에 대해 위탁자가 위탁제조를 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나 수탁자가 제조관리자 부재기간에 시험지시 및 기록서를 거짓서명해 출하승인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 3조 제4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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