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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위반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마약류학술연구자에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서울시 성북구 소재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15일~17일까지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마약류학술연구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서 '엔토발주 100mg(2ml)'취급보고 건에 대해 보고기한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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