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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삼일제약(주) '어린이부루펜시럽(제조번호:039121, 사용기한:2023.9.7))'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삼일제약(주)의 '어린이부루펜시럽(제조번호:039121, 사용기한:2023.9.7))'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19일~8월18일까지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삼일제약(주)은 의약품 '어린이부루펜시럽'의 품질 부적합과 해당 품목 제조 판매함에 있어 완제품의 성상이 품목 신고사항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9항, 제6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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