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엔에코의 '에코프레쉬황사방역용마스크(KF94)'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주)엔에코의 '에코프레쉬황사방역용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19일~8월18일까지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엔에코는 의약외품 '에코프레쉬황사방역용마스크(KF94)'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해당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특징인 '그래핀'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65조의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제2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