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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유)의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수인18-4731호)'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8일~8월7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유)는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수인18-4731호)'에 대해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로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1호, 제36조제1항제14호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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