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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주)화림제약의 '화림위령선(제조번호:0129-20-01, 사용기한:20236.1)'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 8월2일~11월1일까지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화림제약은 '화림위령선(제조번호:0129-20-01, 사용기한:20236.1)' 제품수거 검사 결과 성상 이물 색소혼입으로 부적합해 약사법 제62조제1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4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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