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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광동제약(주) '광동경옥고'에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755만원 부과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평택시 소재 광동제약(주)의 '광동경옥고'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755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021년 8월12일까지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주)는 '광동경옥고'를 광고함에 있어 경옥고 복용을 많이 할수록 수명연장, 장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수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8조제3항,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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