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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전문병원 판친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서울, 경기, 대구 이외 지역 단속 실적 ‘0’…단속도 보건소에 일임
김성주 의원 “본연 취지 무색, 가중 처벌 등 강제성 제도개선 필요”

가짜 전문병원이 판을 치고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무관심과 방치로 국민들에게 혼란만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이 아닌 병원, 의원

[ 올해 5월 서울 소재 모 병원 외관-김성주 의원실 제공 ]


들이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전문병원으로 검색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광고 등은 시정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건물 외벽, 간판조차 시정하지 않은 곳도 존재했다. 이들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병원도 있었다.

전문병원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11월 99곳의 전문병원을 지정해 의료기관 정보 부족으로 대형병원을 주로 찾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인터넷 광고 실태, 올해 9월-김성주 의원실 제공]



전문병원 제도 시행 후,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올해 4~5월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명령 공문이 전국 보건소에 하달됐고 서울 155건, 경기 2건, 대구 1건이 단속에 적발됐다.

김 의원은 “하지만 서울, 경기도, 대구시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적발 자체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 단속을 했는지 의문이다”며 “서울시는 155건을 적발했지만, 경기도나 대구시는 1~2건만 단속했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도 단속을 하였더라도 부실하게 단속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 가짜 전문병원 단속이 실효성을 갖기에는 현행 의료법의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시정 명령 후 수정만 된다면 처벌할 수 없고, 시정 명령의 누적 횟수에 관한 규정도 없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서 ‘전문’이나 ‘특화’와 같은 전문병원과 유사한 단어를 사용한 병원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규제대상 밖이어서 국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나 지자체가 단속을 허술히 함으로써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병원으로 환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병원제도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대형병원들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도 마치 전문병원처럼 인터넷에서 광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계도와 시정명령 누적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등의 강제성을 띈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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