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美항소법원, ‘메디톡스와 대웅 제품 美수입사와의 합의에 따른 항소 기각' 결정

메디톡스, 대웅 제품 수입사와의 합의로 美소송 목적 달성 판단...메디톡스의 항소 철회 신청에 따라 항소기각(MOOT) 결정 이후 ITC 판결 무효화 예상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별도 합의에 의한 무효화 결정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인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전인수에 해당
ITC 판결 및 관련 자료들은 국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대웅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명확한 근거로 활용될 것

▲[붙임1 : 연방 항소법원 결정문 발췌/ 전문 첨부]

바이오 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26일(미국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美파트너사(에볼루스, 이온 바이오파마)와의 합의에 따라 ITC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美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를 체결한 후, 美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한 항소 철회에 따른 것이다. 美항소법원의 기각(MOOT)결정은 미국 ITC로 환송되며, ITC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참고하여 최종판결을 무효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ITC가 판결을 무효화되더라도 해당 판결이 다른 소송에서 어떠한 가치나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ITC는 지난 5월 발표한 의견서에서 ‘ITC 최종판결이 무효화가 될지라도 메디톡스는 여전히 판결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붙임2: ITC위원회 의견서 9페이지 발췌. 2021.05.03, 전문 첨부]

번역) ‘판결 무효화가 위원회의 최종판결이 향후 소송에서 설득적 효과가 없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과 같이 합의와 그에 따른 구제명령 철회로 인한 무효화는 소송당사자들이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ITC소송에서도 무효화된 위원회 의견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진행한 두 건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대웅의 유죄판결로 파생된 결과"라며 “합의 당사자도 아닌 대웅이 별도 합의에 의한 무효화 결정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인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전인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ITC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종합적인 증거 서면 제출, 수백 페이지의 서면 공방을 통해 이뤄진 객관적 판단”이라며 “관련 자료는 국내 법원과 관계 수사기관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대웅의 범죄행위를 밝혀줄 명확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