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한방
식약처, 약사법 위반 경진제약(주) '경진가미소요산' 등 22개 품목에 제조업무정지 7개월15일의 행정처분

'경진오적산(제284호)'에 제조업무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이천시 소재 경진제약(주)의 '경진오적산(제284호)'를 제외한 경진가미소요산 등 22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7개월15일의 행정처분를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8월6일~2022년3월20일까지다.

또 '경진오적산(제284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8월6일~2022년4월5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진제약(주)는 '경진오적산(제284호)' 등 23개 품목의 주성분의 규격 또는 분량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으나 변경허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제조지시서 및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했다.

또 '경진오적산(제284호)'를 제조 판매함에 있어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1조제9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48조제9호가목, 약사법 제76조제1항제2호의5, 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