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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씨엠지제약 '씨엠지은교산캡슐'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씨엠지제약의 '씨엠지은교산캡슐'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8월11일~11월10일까지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씨엠지제약은 '씨엠지은교산캡슐' 품목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 4조, 의약품 등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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