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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엠에이치케어 '엠에이치케어황사마스크(KF80)'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광주시 소재 주식회사엠에이치케어의 '엠에이치케어황사마스크(KF80)'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8월25일~11월24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엠에이치케어는 '엠에이치케어황사마스크(KF80)'의 효능 효과를 거짓 또는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약리작용을 직접 용기에 기재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65조의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제3호,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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