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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동제약(주)의 '아로나민씨플러스정'에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 과징금 4755만원 부과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일동제약(주)의 '아로나민씨플러스정'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4755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납부기한은 2021년9월13일까지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동제약(주)는 '아로나민씨플러스정'에 대해 경품류를 제공하며 광고하고 판매량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 3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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