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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구주제약(주) '뉴록사신정'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구주제약(주)의 '뉴록사신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9월1일~11월30일까지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구주제약(주)는 '뉴록사신정' 품목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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