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성원애드콕제약(주)의 전품목 제형(정제 캡슐제)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9월1일~9월30일까지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성원애드콕제약(주)는 전품목 제형(정제 캡슐제)에 대해 제조의 수탁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2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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