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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미래제약(주) '다아펜정'에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안성시 소재 미래제약(주)의 '다아펜정'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9월1일~15일까지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미래제약(주)는 '다아펜정'의 주표시면에 품목허가를 받은 자인 '미래제약' 미기재 판매원을 제조자보다 크게 제조해 표시기재 위반으로 약사법 제 56조, 제5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제14호,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0항,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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