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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미래제약(주) '탄시나정'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안성시 소재 미래제약(주)의 '탄시나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9월1일~30일까지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미래제약(주)는 '탄시나정'의 자사기준서에 따른 의약품 제조 설비에 대한 적격성 평가 미실시로 약사법 제 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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