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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허브팜의 '허브팜방풍'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허브팜의 '허브팜방풍'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9월1일~11월30일까지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허브팜은 유통한약재 '허브팜방풍'의 품질검사 결과 성상에서 기원식물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제1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 제4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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