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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업드림코리아의 '산들산들생리대오버나이트'에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마포구 소재 (주)업드림코리아의 '산들산들생리대오버나이트'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9월1일~9월30일까지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업드림코리아는 의약외품 '산들산들생리대오버나이트'을 광고할때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생리통 완화, 생리통도 줄은 느낌이고'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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