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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머크(주) '고날에프주75IU' 등 4품목 기존 상한액 9월30일까지 적용

보건복지부는 8월30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의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머크(주) '고날에프주75IU(5.5μg)(폴리트로핀알파,유전자재조합)(5.5μg/1병)', '고날-에프펜300IU주(폴리트로핀알파, 유전자재조합)(22.23μg/0.5mL)' '고날-에프펜300IU주(폴리트로핀알파, 유전자재조합)(22.23μg/0.5mL)', '고날-에프펜900IU주(폴리트로핀알파,유전자재조합)(66.69μg/1.5mL)'의 기존 상한금액을 오는 9월30일까지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날에프(펜)주 집행정지 대상 목록에 따르면 기존 상한액은 고날에프주75IU(5.5μg)(폴리트로핀알파,유전자재조합)(5.5μg/1병) 3만2734원, 고날-에프펜300IU주(폴리트로핀알파, 유전자재조합)
(22.23μg/0.5mL) 8만7700원, 고날-에프펜300IU주(폴리트로핀알파, 유전자재조합)(22.23μg/0.5mL)'12만2024원, 고날-에프펜900IU주(폴리트로핀알파,유전자재조합)(66.69μg/1.5mL) 22만2296원이다.

다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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