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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메일 의료광고 의료법 저촉안돼"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성 의료상품을 소개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9일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성 의료상품을 소개하는 이메일을 보내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신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을 내렸다.

A안과 원장인 김모씨는 2008년 3월 신씨가 운영하는 사이트 회원 30만명에게 '라식.라섹 90만원 체험단 모집'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신청자 중 20명에게 광고내용대로 20만원의 라식 또는 라섹 수술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의 행위가 구 의료법 27조 3항에 해당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씨는 환자들에게 병원을 소개 알선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1심에서는 김씨와 신씨의 환자 유인과 병원 소개 알선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 신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환자유인과 소개 알선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 신씨와 인터넷사이트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마 대법원은 "의료광고행위는 구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 유형에 준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 아닌 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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