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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애경산업(주) '2080진지발리스프로폴리스향(수출명:2080진지발리스잇몸케어프로폴리스향)' 등 10품목에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남 청양군 소재 애경산업(주)의 '2080케이오리지날플러스', '2080케이허벌민트플러스', '2080케이프로폴러스플러스', '2080진지발리스오리지날', '2080진지발리스잇몸케어오리지날(수출용)', '2080진지발리스허벌민트향', '2080진지발리스잇몸케어허벌민트향(수출용)', '2080진지발리스프로폴리스향(수출명:2080진지발리스잇몸케어프로폴리스향)', '2080닥터크리닉크린티약', '2080진지발리스골드진생향'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9월24일~10월23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애경산업(주)는 의약외품 '2080진지발리스프로폴리스향(수출명:2080진지발리스잇몸케어프로폴리스향)'에 대해 신세계닷컴 내 자사 스토어에 '발명특허받은 4가지 물질이 들어있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으나 해당 업체는 3가지 성분(은행엽 엑스, 판테놀 및 염화나트륨)에 대한 특허자료만을 제출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제3호나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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