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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알보젠코리아(주) '아픽사젠정 2.5mg'-'아픽사젠정5mg'에 과태료 492만원 부과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알보젠코리아(주)의 '아픽사젠정 2.5mg', '아픽사젠정5mg'에 대해 과태료 492만원을 부과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알보젠코리아(주)는 '아픽사젠정 2.5mg', '아픽사젠정5mg' 품목에 대해 등재약 품목 허가권자와 약사법 제69조의3에서 정한 합의를 했으나 합의사항을 지연보고해 약사법 제69조의3제1호, 약사법 제97조의2, 약사법 시행령 제39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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