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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대신무약(주) '대신리도카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신무약(주)의 '대신리도카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9월23일~10월22일까지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신무약(주) 의약품 제조업자는 작성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안정성시험에 관한 규정에 매년 품목별로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신리도카인'에 대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시판후 안정성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해 약사법을 ㅈ[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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