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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삼익제약(주) '메모코드시럽'에 허가취소 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삼익제약(주)의 '메모코드시럽'에 대해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자는 2021년10월21일자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삼익제약(주)는 '메모코드시럽'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인 임상시험계획서를 3차례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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