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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 관리책임 규정 위반 (주)LG화학 '유리토스정'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에 갈음 과징금 1170만원 부과

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한 충북 청주시 소재 (주)LG화학의 '유리토스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LG화학은 의약품 제조업자 (주)종근당과 '유리토스정'에 대해 제조 및 시험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제결하고 수탁자가 해당품목을 제조하는데 있어 허가받은 사항 및 제품표준서와 다르게 제조했음에도 제조 및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수탁자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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