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주)새한제약의 '글리아톤연질캡슐'에 대해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자는 2021년10월21일자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새한제약은 '글리아톤연질캡슐'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인 임상시험계획서를 3차례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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