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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강병원 의원, '건강보험 명의도용 원천차단법'대표발의

"건강보험 명의도용으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원천 차단”
최근 6년간 건보 명의 도용 횟수 23만 건, 적발 인원 4,369명, 결정 금액 51억
요양기관(병·의원 등)에 건보 가입자·피부양자의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의무 부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이득 징수·과태료 부과
긴박한 응급의료상황 등은 확인 예외로 규정해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보장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명의도용과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할 법이 발의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건강보험 명의도용으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일명 '건강보험 명의도용 원천차단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호법' 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건보 명의도용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두고 있지 않아,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건강보험 명의 도용이 가능한 실정인 것이다.

실제로 강병원 의원이 건보공단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의료용 마약류)을 처방받는 등의 건보 부정 사용 사례가 매해 꾸준히 적발됐다.* 명의도용은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건보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긴박한 응급의료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로 규정해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해도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은 필수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면서도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최근 6년간 건보 부정 사용(타인 명의도용)으로 적발된 인원이 4,365명, 건수가 233,040건, 금액은 51억 5천 8백만 원에 달한다.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가능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스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건보는 수진자 조회시스템을 개선해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등을 처방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번 개정안엔 강병원, 김민석, 김영호, 서영석, 유동수, 윤관석, 윤영찬, 이광재, 임호선, 전혜숙, 최종윤, 허종식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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