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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건보재정에서 3천만원 넘게 환급받아도 36만원 건보료 체납은 나몰라라"

올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인원 166만명 중 7만명 이상은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중
환급받은 건보료 체납자 중 절반 이상이 체납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아

4개월째 건보료 체납중인 A씨, 건보료 36만원은 체납한 채 3644만원 환급받아가
171개월째 건보료 체납중인 B씨, 건보료 844만원은 체납한 채 1124만원 환급받아가

최혜영 의원, “의료기관도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지급할 건보급여에서 상계처리. 가입자도 체납한 건보료는 상계처리하고 본인부담상한액 환급해야”

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2020년도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원을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7만명 이상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하면서 본인부담상한 환급액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 166만명 중 7만7926명은 환급당시 3개월 이상 체납한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액을 환급받은 3개월 이상 체납한 7.7만명 중 절반 이상(4만3297명)은 체납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A씨는 4개월째 약3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서도 환급액 3644만원을 받았고, B씨는 171개월동안 84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서도 환급액 1121만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본인부담상한 환급액을 그대로 환급받아가는 것일까?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 환급액을 받아갈 때 그동안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상계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반면 진료 등을 통해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의료기관은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체납액을 상계하고 지급하고 있다.

상계[相計]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대립하는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다.

실제로 2020년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620개 요양기관(의료기관 등)이 체납하고 있는 약 613억원의 보험료 및 징수금 중 약 95억원을 상계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이 평소에 내는 보험료를 재정으로 고액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평소에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본인부담상한에 따른 환급금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심지어 의료기관도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처리하고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 환급액 지급시 체납한 보험료 등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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