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에스아이씨인벤트아시아퍼시픽(주)의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20-241호)'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0월8일~2022년1월7일까지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스아이씨인벤트아시아퍼시픽(주)는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20-241호)'에 대해 GMP 미신청 1차로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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