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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급여가 50만원 “요양보호사들 뿔났다”
국회와 요양보호사들 “인권 개선 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촉구

“국가자격증을 갖고 일을 시작한지 5년차의 급여가 월 50여만 원이다. 문자하나로도 해고가 가능한 것이 요양보호사다.”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전국 요양보호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대위가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가진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개선,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위한 법 개정’ 기자회견에서 요양보호사 인권개선을 위한 성토가 쏟아졌다.

한 재가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몸을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일이이다”며 “일이 힘들어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소명의식으로 묵묵히 하고 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근골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자의 가족들이 대상자가 아닌 가족들의 가사까지 요구한다. 근무의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증거가 남지 않으며, 오히려 보호자로부터 공격을 받기 일쑤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의 말을 들어줄 장기요양기관 실무자들은 대상자를 잃을까봐 참으라고만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일자리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 기다리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요양보호사 5년차 급여가 50만원이다. 요양보호사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라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침을 공문으로만 보내고 잘 지켜지겠지 라고 할 일이 다 했다고 생각했나. 그러면서 부정수급만 감시하나”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현대판 고려장을 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전면적인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요양보호사의 희생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재가요양보호사 월 평균 60만원의 저임금 불안정노동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현장을 떠나는 요양현장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과잉공급으로 경쟁이 심화됐고, 장기요양기기관에서는 장기요양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에게 대상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등 인권문제도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내용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허가제 변경 ▲3년마다 실태조사 ▲장기요양위원회 기능 강화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와 제한 신설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요양보호사들의 인권 등 처우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도 이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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