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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 판매 질서 위반 혐의 명문제약(주)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위반 혐의 경기 화성 소재 명문제약(주)의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1일~2022년2월28일까지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명문제약(주)는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에 대해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47조 및 제76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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