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화이자제약(주)의 '리리카캡슐25mg'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1월29일~12월5일까지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주)는 수입약 '리리카캡슐25mg'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안 날보부터 5일이내 회수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9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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