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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 부적합 (주)JW '하이헬로마스크(KF94, 화이트,블랙)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7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경기 화성 소재 (주)JW의 '하이헬로마스크(KF94, 화이트,블랙)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7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 12월3일~2022년3월9일까지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JW의 '하이헬로마스크(KF94, 화이트,블랙)의 품질 부적합이며 부적합 제조번호(사용기한)은 2023년11월13일이다. 또 2020년11월11일~19일까지 제조된 해당 품목의 원료 '폴리프로필렌필터', '귀끈', '겉감 안감 부직포'및 완제품에 대해 허가사항대로 시험검사를 이해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62조 및 제6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약사법 제62조,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11, 제76조제3항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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