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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그린바이오 '그린바이오스마트황사방역마스크(KF94, 제조일자:2021.3.26, 2021.7.31)'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경기 용인 소재 (주)그린바이오의 '그린바이오스마트황사방역마스크(KF94, 제조일자:2021.3.26, 2021.7.31)'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3일~2022년3월2일까지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그린바이오는 의약외품 '그린바이오스마트황사방역마스크(KF94, 제조일자:2021.3.26, 2021.7.31)'의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해 허가사항대로 시험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품질관리기록서 및 일부 제조기록서를 보관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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