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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데이셀코스메틱(주) '모발아더마스칼프인텐시브블랙턴앰플'에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데이셀닥터비타프리미엄비타씨'-'데일셀닥터비타프리미엄비타씨엠플'-'모발아더마스칼프블랙턴헤어샴푸'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 데이셀코스메틱(주)의 '데이셀닥터비타프리미엄비타씨', '데일셀닥터비타프리미엄비타씨엠플', '모발아더마스칼프블랙턴헤어샴푸'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11일~3월10일까지다.

또 '모발아더마스칼프인텐시브블랙턴앰플'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11일~5월10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데이셀코스메틱(주)는 '데이셀닥터비타프리미엄비타씨' 등 4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사목,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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