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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GMP 미신청(1차)한 ㈜디오메드시스템의 '비가열식흡입기(수인17-4353호)'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1일~4월30일까지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디오메드시스템의 '비가열식흡입기(수인17-4353호)'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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