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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함량 미달 (주)한국씨엔에스팜 '밸런스 다이어트(유형: 공액리놀레산,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판토텐산)'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

식약처는 함량 미달로 충북 음성군 소재 (주)한국씨엔에스팜의 '밸런스 다이어트(유형: 공액리놀레산,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판토텐산)'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임을 밝혔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서 제조 판매한 '밸런스 다이어트'는 cis-9 및 trans-11 공액리놀레산과 trans-10 및 cis-12 공액리놀레산 함량 미달로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7월 19일인 제품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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