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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OECD 38개국 중 33개국 간호법 제정 

“의협, 의도적으로 왜곡한 가짜뉴스 유포 그만 멈춰야”

대한간호협회는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거짓보고서”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국”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다”면서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을 보유한 33개 OECD 국가 중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초부터 이미 독립된 간호법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1900년대 초부터 독립된 간호법이 있었으나,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인력 규제 및 각 직역별 위원회에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권한(authority)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법을 통합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간호사의 적정역량 보증으로 일괄된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나라 간호법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의 법안이기 때문에 간호법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내용을 잘 모르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해당 법은 오히려 국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간호하고 경력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최선의 법”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을 보유한 나머지 OECD 26개국은 유럽국가간호연맹(EFN, European Federation of Nurses) 가입국*으로 각 국가별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EU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된‘통합된 EU 간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EU 간호지침에는 간호사의 정의, 자격, 업무범위, 교육, 전문 역량 개발 등 우리나라 간호법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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