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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완제품시험 검사 이행하지 아니한 오투시스템의 '크린오투마스크'-'클린오투황사방역마스크'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완제품시험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기 화성 소재 오투시스템의 '크린오투마스크', '클린오투황사방역마스크'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27일~4월26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투시스템의 '크린오투마스크', '클린오투황사방역마스크'가 약사법 제37조,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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