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2022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3월 15일(화)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약사법'주요 개정사항 ▲공중 보건 위기대응 운영체계와 공급중단보고 제도 ▲WLA 등재 추진 현황 ▲’22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과 제조·수입자 감시 방향 ▲2022년 의약품 GMP 주요 추진 정책 ▲2022년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이다.
설명회 중계 인터넷 주소는 사전등록(기간: 2월24일~3월15일)을 완료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제공되며, 사전 질의 사항은 3월 3일까지 접수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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