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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관리기준서 미준수한 주식회사광명당제약의 '광명당백자인(제88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품질관리기준서를 미준수한 사실이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주식회사광명당제약의 '광명당백자인(제88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14일~4월13일까지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약재 제조업자 주식회사광명당제약은 한약재 '광명당백자인(제88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작성된 기준서를 미준수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의3 제1항 및 제38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바목,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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