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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 혐의 (주)이풀잎제약 '이풀잎산조인(제조번호:EPL2033-1, 제조일자:2020.5.11)'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 혐의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주)이풀잎제약 '이풀잎산조인(제조번호:EPL2033-1, 제조일자:2020.5.11)'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8일~6월7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이풀잎제약 '이풀잎산조인(제조번호:EPL2033-1, 제조일자:2020.5.11)'에 대해 품질검사 부적합(검사기관: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약사법 제62제1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4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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